집값 급등에 건보료 부담도 컸는데..재산공제 확대로 부담 줄어

김성모 기자 2021. 10.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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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원(공시가격 6억3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던 은퇴자 A씨는, 원래 건보료 14만7000원을 냈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11억5000만원(공시가격 8억500만원)으로 뛰면서 건보료가 16만3000원으로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온 건 아닌데, 건보료는 1만6000원쯤 더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건보료를 따질 때 기초로 삼는 재산 과표(과세 표준)에 대한 재산공제 금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A씨가 내야 하는 건보료는 15만8000원으로 지금보다 5000원가량 줄어든다. 집 한 채 가진 은퇴자 등에게 올해 집값 급등으로 ‘건보료 폭탄’이 우려되자, 정부가 부담 완화책을 꺼낸 것이다.

건보료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만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매긴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출렁일 때 건보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특히 올해는 주택 가격 상승 여파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할 은퇴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기존 재산공제 금액(500만~1200만원)을 11월부터는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해 1000만~1350만원까지 확대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평균 보험료는 11만2994원에서 11만1071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직장가입자에 얹혀 피부양자로 있다가 집값 상승 여파(공시가격 15억원 이상)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1만8000여명에 대한 보험료도 23만8000원에서 11만9000원으로 반값으로 감면해준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올 11월부터 평균 11만9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게 된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추가 개편을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건보료가 변동되는 영향을 더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했지만, 내달부터는 소득 수준별로 50~80%까지 차등 적용되도록 바뀌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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