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쓱쓱' 족발집..사장·조리실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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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관계자들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기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발생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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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관계자들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6월 말께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이외에 냉동 족발·만두 등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발생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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