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생지원금 제외자 다음달 1일부터 지급

최현구 기자 2021. 10.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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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도민 상생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키로 확정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6만여 명에게 11월부터 1인당 12만 5000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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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2233명에 12만 5000원씩 반영
충남도청.©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도민 상생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키로 확정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6만여 명에게 11월부터 1인당 12만 5000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당진시도 이날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이 상생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전체 도민의 12.4%인 26만 2233명으로 소요 예산은 도비 328억원이며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 656억원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도비 328억원을 도내 전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절차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시군비는 각 시군이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도내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기존에 상생 국민지원금 등 동일한 목적의 국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타시도 전출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3일간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상생지원금 지급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한 것으로 국가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지방자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생지원금은 이계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공포되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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