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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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
□ 금융위원회는 10.27일 정례회의에서 10.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10.22일 씨티은행에 대하여 동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
ㅇ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② 수수료 및 보수 |
□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ㅇ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며,
ㅇ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참고3)
ㅇ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ㅇ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ㅇ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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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상 인가대상 여부 판단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하여, 은행법 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 법률자문단(7~10월중 3차례 개최), 금융위원 간담회(10.15), 법령해석심의위원회(10.22) 등을 통해 논의
□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그간의 검토 및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기업고객에 대해서만 영업*)하여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씨티은행의 주요자산(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신탁) 총액(68.6조원) 중 비중: 소매금융부문 30.4%(20.8조원), 기업금융부문 69.6%(47.8조원)
은행법 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
※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 판단근거 >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입법자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일부의 개념에 대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은행법이 인가대상으로서 해산과 은행업의 폐업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 통상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파산 등)을 의미
-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수단(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치명령)이 존재하므로 법문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인가대상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 주어야 하며, 조치명령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은지점인 HSBC는 ’13.7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총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은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으나 은행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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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의사항 및 향후 계획 |
□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임을 언급하면서,
ㅇ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ㅇ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상 인가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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