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기소

김주환 2021. 10.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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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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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불출석한 뒤 같은 날 구속됐다.

장씨가 단속에 적발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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