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前대통령, 두번째 국가장..역대 전직 대통령 장례는

박경준 2021. 10.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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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새삼 회자된다.

가족장을 치른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각각 치러졌다.

이번 장례는 국가장 통합 이후 김영삼(YS) 전 대통령 때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간의 국가장으로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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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역대 대통령 장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새삼 회자된다.

가족장을 치른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각각 치러졌다.

과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구분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명박 정권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2011년 관련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개정했다. 이번 장례는 국가장 통합 이후 김영삼(YS) 전 대통령 때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하와이로 망명한 지 5년 만인 1965년 7월 19일 한 요양원에서 별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유해가 한국으로 운구된 뒤 유족은 정부에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 등의 반발로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가 유족들이 이를 거부해 가족장으로 바뀌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1990년 7월 유족의 뜻에 따라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묘소도 충남 아산의 선영에 마련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정부 수립 이후 첫 국장으로, 9일간 이어졌다. 1979년 11월 3일 중앙청 광장에서 엄수됐고, 시민이 연도에 나와 운구 의식을 지켜봤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2006년 10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를 장의위원장을 맡아 5일간의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은 같은 달 26일 경복궁 앞뜰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전두환·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2009년 8월 국장으로 치러졌다. 같은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 김영삼 전 대통령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이보다 석 달 앞선 같은 해 5월에 7일간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한승수 국무총리 외에 유족의 요청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 장의위원장을 맡았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세운 분향소까지 더해 조문객은 500만 명 내외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간의 국가장으로 거행됐다. 사상 첫 국가장이었다.

국회의사당에 정부대표 분향소가, 전국 지자체에 221곳의 분향소가 마련돼 23만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영결식은 국회에서 열렸다.

역대로 현직 대통령들은 전직 대통령 서거 시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영결식에 참석해 왔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 조문하려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경복궁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김윤옥 여사와 함께 국회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201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제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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