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공수처 손준성 영장청구, 적절히 진행되지 않아"

송은경 2021. 10.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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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과정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볼 때)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아니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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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과정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볼 때)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아니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하게 파악해 검토하면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질의가 나오자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 검사에 대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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