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해도 대손충당금 쌓는다

김성환 2021. 10.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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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규제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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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규제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는 강화토록 했고,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도 의무화했다.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규정했다.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2016년 말 52조3000억원에서 지난 6월 102.4조원으로 약 2배 늘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다. 당국은 하향조정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해다고 보고 이 규정을 삭제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는 강화토록 했다. 현재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에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당국의 종합검사뿐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토록 하고,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2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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