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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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나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개인정보 활용·수집 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유형 4가지는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의제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 사항 일괄 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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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나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개인정보 활용·수집 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8월 33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사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유형 4가지는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의제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 사항 일괄 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이다.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보호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 동의사항을 구분해야 하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체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7개사가 이처럼 일괄 동의를 받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8개사에선 광고·홍보·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알리고, 미동의한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김 국장은 "이번 조사는 최근 플랫폼사의 정보 독점과 무분별한 개인정보 무단사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악화되는 가운데 플랫폼사별 현황 조사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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