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盧 국가장 기간 조기 게양·분향소 설치 안한다

전원 기자 2021. 10.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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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령을 살펴보면 조기 게양은 한다로 의무규정이고, 분향소는 재량에 맡기게 돼 있다"며 "이에 조기 게양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고,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조기 게양이나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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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는 27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지역 정서를 감안해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령을 살펴보면 조기 게양은 한다로 의무규정이고, 분향소는 재량에 맡기게 돼 있다"며 "이에 조기 게양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고,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조기 게양이나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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