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직장동료 말에 격분, 살해 시도한 30대 송치

이상학 기자 2021. 10.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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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30)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직장동료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서울지하철 역삼역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00만원을 갚으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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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30)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직장동료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서울지하철 역삼역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00만원을 갚으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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