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김소연, 정치자금법 위반 철저 수사하라"

조명휘 2021. 10. 27.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경찰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실시간 돈을 송금하는 '슈퍼챗'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경찰, 조사 마무리단계…다음 달 송치여부 결론 전망

[대전=뉴시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사진=뉴시스DB)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경찰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실시간 돈을 송금하는 ‘슈퍼챗'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선관위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서 슈퍼챗, 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선관위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업체 등에 발송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 시정감시단장은 현재 한 유튜브 방송에 고정 출연중으로, 일부 언론 등에 의해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전선관위는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유성경찰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송치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이 이첩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아직 자세한 내용을 전해듣진 못했다"고 했고,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송치여부를 검토중으로, 다음달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