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태우 협조로 역사적인 가족법 간신히 통과" 구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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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가족법 개정안이 1989년 국회를 통과할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높이 평가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술 영상이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 별세 하루 뒤인 27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2007년 3월 24일 이런 내용을 언급한 영상 1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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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가족법 개정안이 1989년 국회를 통과할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높이 평가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술 영상이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 별세 하루 뒤인 27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2007년 3월 24일 이런 내용을 언급한 영상 1편을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가족법 개정은 노태우 대통령과 무슨 안건하고 바터(교환) 해서 우리 야당(평화민주당)에서 도와준 대신 이걸 받아낸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여야 간에 진짜로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 사람은 비밀투표했으면 10%가 될까 말까 한 상태였다"고 당시 국회 내부 기류를 전했다.
결국 1989년 12월 19일 제13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당(민주정의당)에서 안 들어서 딱 암초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다"고 김 전 대통령은 회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당신이 이렇게 합의해 놓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시켜 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더니 (노 전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해서 여당이 이제 풀렸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비밀투표로는 틀림없이 부결됐을 역사적인 법이 그래서 간신히 통과된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했다.
김대중도서관에 따르면 당시 통과된 가족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아들·딸 차별 없이 균등 보장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에 기여했다.
김대중도서관은 "봉건적인 남성우위 문화가 지배적이던 상황에서 어려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인권운동가 이태영 변호사와 김 전 대통령,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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