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판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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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값싼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32)에게 벌금 3000만원을, B씨(32)에게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2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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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값싼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32)에게 벌금 3000만원을, B씨(32)에게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2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 당시 이들은 다른 정품 마스크 품목 허가증과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66명에게 판매해 1531만 3000원어치를 부당이익을 올렸다.
A씨 등이 판 마스크 중에는 필터가 없거나 끈이 덜렁대는 등 온전하지 않은 제품이 다수 섞여 있었다.
피고인들은 판매한 마스크를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에게 불량 마스크를 팔아넘긴 제조업자들 역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일확천금의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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