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 어두웠다" 회비 빼돌려 생활비로 쓴 청년단체 회장

신정은 기자 2021. 10.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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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낸 회비 등 공금 2천여만 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단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청년단체 전 회장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한 청년단체 회원들의 회비 등 공금 2천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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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낸 회비 등 공금 2천여만 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단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청년단체 전 회장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한 청년단체 회원들의 회비 등 공금 2천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970만 원을 공금 계좌에서 뽑아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청년단체 회장이었고 공금 관리 등 회계 업무를 직접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다"며 "피해 복구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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