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어려운데".. 애타는 씨티은행 고객들, '만기 연장' 문의 속출

박소정 기자 2021. 10. 27.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청산을 확정하면서,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 만기도래한 개인 신용대출의 연장은 기존대로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앞으로 만기가 길게 남은 고객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지 등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 대출·카드 등 소매금융 '청산' 결정
'만기 연장' 기준 확정 안 돼 기존 대출자들 발동동
"최대 10년 만기 연장 염두에 두고 계획 세웠는데.."
씨티은행, 소비자보호 계획 금융당국과 협의 예정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청산을 확정하면서,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기존 계약된 만기까지는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차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규제 등 타 시중은행으로의 대환대출도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씨티은행은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기 연장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씨티은행은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에게 소매금융 부문 청산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 따르면 기존 고객의 대출은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으로 유지되며 원리금 납부나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도 했다.

서울 신문로 한국씨티은행 본점 창구에서 한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아직 기존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 만기도래한 개인 신용대출의 연장은 기존대로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앞으로 만기가 길게 남은 고객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지 등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차주들 사이에선 연장에 대한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 신용대출의 경우 1년 만기에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일시상환하거나, 매년 추가 연장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신용 조건에 큰 변동이 없다면 최대 10년까지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점에서는 “만기 시점에 일괄 전액 상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후한 한도를 내주기로 유명했던 터라, 일반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려면 한도가 대폭 줄 수밖에 없다. 연말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까지도 씨티은행에선 연소득의 2배까지 신용대출 한도가 나왔었다. 이렇게 되면 유지 받지 못한 나머지 한도는 어떤 방도로든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강화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KB국민·BNK부산·DGB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연말까지 대환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기야 씨티은행 기존 대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소매금융 청산 방안이 공시된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올라온 이 청원 글에는 “대부분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몇년 정도 시간을 두고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 납득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쓰였다.

씨티은행은 만기 연장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 중이나, 최종 확정과 안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 소매금융 청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기 연장에 관한 대책도 여기에 담길 예정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씨티은행 은행 계정의 총대출금은 20조9100억원, 이 중 가계대출 채권 규모는 12조6100억원이다. 이번 폐지 대상에 함께 포함된 사업인 개인 신용카드 이용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1조8712억원에 이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