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격 담합' 철강사 5곳, 벌금 5000만원
홍혜진 2021. 10. 27. 16:12
철근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강사 5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공업 등 5개 제강사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재무제표,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행위에 관해 서로 합의한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해서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27회에 걸쳐 각사 영업팀장들이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회의를 개최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는 등 방법으로 철근 유통가격 및 직판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제강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YK까지 6개 회사에 대해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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