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에 "철수 계획 제출하라"..금소법 이후 첫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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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구체적인 단계적 폐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치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폐지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취했습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은 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명령 의결에 대해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씨티은행이 자체적인 관리계획을 시행해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신탁 등 씨티은행의 주요 자산 중 소매금융이 30.4%(20조8천억원), 기업금융이 69.6%(47조8천억원)를 차지해, 소매금융 폐업을 일부 폐업으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행법에는 폐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문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7월 국내 소매금융 철수 계획을 발표했던 HSBC가 외은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지만 폐업인가를 받지않았던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금소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이라며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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