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전 복용초 부지 수용 '조건부 승인'..개교 불확실

김종서 기자 2021. 10.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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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입주를 앞두고도 개교가 불확실한 대전 복용초등학교 설립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제40차 공익성 협의 심의에서 학교시설촉진법을 통한 복용초 잔여 용지 수용을 조건부 동의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도안 2-2지구 아파트 등 총 4500여가구 학생 수용을 고려해 복용초를 내년 9월까지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이곳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개교를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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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필요성 인정하나 협의매수 우선해야"
해법 없이 제자리..부지 관련 소송 결과 관건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단지에 복용초 설립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도 개교가 불확실한 대전 복용초등학교 설립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제40차 공익성 협의 심의에서 학교시설촉진법을 통한 복용초 잔여 용지 수용을 조건부 동의했다.

다만, 강제수용이 아닌 관계법상 행정절차에 따라 협의매수에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뒤 불가피한 경우 강제수용 심의를 다시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중토위는 또 현재 해당 부지가 학촉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소송 등 결과에 따라 수용 계획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복용초 설립을 위한 강제수용의 공공성과 필요성만 인정했을 뿐, 뚜렷한 해법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 중토위 심의 결과가 복용초 사태 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당초 염두에 둔 협의매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협의매수에 성공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개발구역이 취소되면 학교용지 지정 또한 무효화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당초 시교육청은 도안 2-2지구 아파트 등 총 4500여가구 학생 수용을 고려해 복용초를 내년 9월까지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이곳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개교를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신설학교 용지를 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아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사업이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부터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현재 이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서 법원이 해당 사업 개발계획수립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해 학교설립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전시는 복용초 정상화를 위한 일부 결정 취소 소송 제기 등 해결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중토위 심의 결과는 다소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며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나, 협의가 불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현재 설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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