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그래도 되는 건가요?

2021. 10.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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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회사에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한 A씨.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 업무’라고 표기되어 당황했습니다.

채용공고와 면접 볼 때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현장업무에 필요한 자격증도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현장을 하라고요? 저 자격증도 없는데요? 그리고 사무직으로 입사한건데···”
“이번에 현장부서에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일도 같이 해줬으면 해요.”

Q.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그래도 되는 건가요?
NO!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런 경우 구직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업무내용 등)이
다른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부당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추가 확인 필요)

그리고, 부당전직이라고 판정이 나면 회사는 인사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채용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함께 힘써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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