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 소홀 상해입힌 80대 견주 벌금형

임용우 기자 2021. 10.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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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물어 14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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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물어 14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반려견이 목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원 내 CCTV 영상에서는 반려견은 목줄없이 자유롭게 횡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조차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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