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불법 선정' 의혹 수사 착수

최대호 기자 2021. 10.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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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민간사업자 불법 선정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지난 19일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정영학·정재창의 도움을 받아 위례지구 사업을 불법 시행하고 그 대가를 주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다"며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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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 고발인 조사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자료사진.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민간사업자 불법 선정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지난 19일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정영학·정재창의 도움을 받아 위례지구 사업을 불법 시행하고 그 대가를 주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다"며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1명을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위반 혐의자로 적시했다.

감시센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위례지구 개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LH공사가 위례지구 용지를 계약하지 않으면 매각하겠다고 통지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시의회 승인 없이 2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감시센터는 "이 지사가 위례지구 사업을 포기할 경우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씨를 무리하게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및 남욱·정영학·정재창씨가 구성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하도록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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