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태우 씨의 국가장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국립묘지 안장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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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7일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함께 고(故) 노태우 씨의 국가장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와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노태우 씨는 1997년 내란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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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7일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함께 고(故) 노태우 씨의 국가장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성명은 아래와 같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10월 26일 사망했다.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와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노태우 씨는 1997년 내란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국가가 장례를 치름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헌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일각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당사자의 사과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다. 5·18 학살의 책임이 규명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 없이는 역사의 바로 서기 역시 이뤄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1. 10. 27.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동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최갑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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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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