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 국회 입법 절차 이르면 28일 개시

고성식 2021. 10.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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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방안이 마련돼 국회 입법 절차가 연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행정안전부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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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인당 9천만원 균등 배분·명칭 '보상금' 명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방안이 마련돼 국회 입법 절차가 연내 진행될 전망이다.

위패봉안실 찾은 유가족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행정안전부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면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행안부도 이날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밝히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히 보완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 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주관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협조했다.

행안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4·3특별법 제16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연구진이 제주4·3 희생에 배상 사안과 보상 사안이 혼재돼 있음을 고려, 유사 입법례(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등)를 참고해 '보상금'의 정의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또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1인당 보상금을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연구진은 4·3 발생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가치(금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로 환산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逸失利益) 평균값을 추계하는 방법 등으로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4·3 발생 시기(1947∼1954년)를 고려할 때 1960년 이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대부분으로 민법 제997조에 따라 구(舊)민법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유족은 호주상속이 현실화하면 오히려 공동체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이 같은 유족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연구진은 보상 결정 당시 민법상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한 4촌이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해 상속범위를 5촌까지 확대해달라는 유족 요구를 일부 받아줬다.

이밖에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결정일 들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둬 4·3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종국적 해결된 것으로 하기로 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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