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 '대선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조민정 2021. 10.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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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하면서 법원에 신청한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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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남부지법 기각..황교안 항고장 제출
황교안 "경선 과정서 득표율 조작 있었다"
황교안 "경선 과정서 득표율 조작 있었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하면서 법원에 신청한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황 전 대표는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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