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특사경, 현장 출동 구급대원 폭행 1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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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10대 청소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종인 충남소방본부 사법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한 경우 더는 음주·약물 등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받을 수 없다"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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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10대 청소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부모의 요청을 받고 천안 서북구 집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강하게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한차례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51건이며, 올해 발생한 8건 중 5건은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인 충남소방본부 사법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한 경우 더는 음주·약물 등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받을 수 없다"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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