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현금 있다" 술집 사장 유인해 강간 시도 30대男 징역 4년

유지희 2021. 10.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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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성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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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성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뒤 집에 돈이 있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도망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천78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하다"며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출소 4개월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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