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통합 시행 5년..출동시간 3분 43초 줄어

2021. 10. 27.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되고 경찰·소방·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분 43초 단축(7분 46초→4분 3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경찰·소방·해경청·국민권익위의 하루 신고 건수는 평균 9만 974건이었는데, 이중 접수기관별 자체 처리 가능한 신고는 기관 단독으로 처리하고 평균 5%인 4532건을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이관 또는 공동대응으로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되고 경찰·소방·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분 43초 단축(7분 46초→4분 3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쉽게 신고하고, 긴급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신고전화를 긴급신고는 112·119, 비긴급신고(민원상담)는 110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민이 잘못 전화를 한 경우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관 간에 신고를 이관하도록 했다.

화재 등 대형사고에도 국민은 112 또는 119 등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관계기관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정보 및 대응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다른 기관 소관의 신고 전화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시간이 통합서비스 이전에는 기존 평균 2분 49초 걸렸으나 지난해에는 평균 1분 40초로 69초(41%)가 단축됐다.

또한 경찰·소방·해경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출동 지령 소요 시간이 평균 7분 46초에서 지난해에는 평균 4분 3초가 걸려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3분 43초(48%)로 줄었다.

행안부는 긴급신고 공동대응 신고 유형 중 구급, 구조, 화재, 교통 분야에서 건당 대응 시간 1분 단축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5년간 약 895억 원의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신고는 112번과 119번, 비긴급신고는 110번만 기억하면 위급 상황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떤 번호로 전화해도 필요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긴급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신고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단순 민원 전화를 비긴급성 전화인 110번으로 전달해 처리하게 함으로써 본연의 긴급 상항을 처리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상황실 관계자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교통사고와 범죄 현장 등에서 소방과의 긴밀한 공조로 많은 위급한 상황의 피해자를 구조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방·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했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경찰·소방·해경청·국민권익위의 하루 신고 건수는 평균 9만 974건이었는데, 이중 접수기관별 자체 처리 가능한 신고는 기관 단독으로 처리하고 평균 5%인 4532건을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이관 또는 공동대응으로 처리했다.

신고내용은 주로 화재, 교통사고, 자살 신고 등은 경찰 및 소방이 함께 출동해 대응하는 사례가 많았고, 112번과 119번으로 신고된 불법주차, 유기견 및 과태료 문의 등은 110번으로 신고정보를 전달해 처리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53-630-248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