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조 확인..조사 확대

안호균 2021. 10.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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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고,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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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개 업체 수출증명서 위·변조 확인…수사의뢰
위·변조 의심되는 13건도 잠정 판매·수입 중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고,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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