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서 3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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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7시4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근로자 A씨(31)는 압력으로 물건을 옮기는 유압두권기 점검을 위해 설비에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되면서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당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게 된 것인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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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7일 오전 7시4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근로자 A씨(31)는 압력으로 물건을 옮기는 유압두권기 점검을 위해 설비에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되면서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인근에 있던 동료의 신고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작업장에 압력으로 물건을 이송하는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당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게 된 것인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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