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안되면 어디서?'..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대출자들 '멘붕'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 2021. 10.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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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청산)하기로 하면서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씨티은행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한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대환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있느냐'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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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넘으면 DSR 규제
씨티은행, 조만간 대출연장 등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 = “지금 콜센터에는 ‘대출 만기가 되면 연장이 안 되는 것이냐’는 고객들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개별 직원들한테도 비슷한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데, 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들을 다른 은행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 걱정이죠.”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청산)하기로 하면서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데, 만약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기존 대출이 연장되면 DSR 적용을 받지 않지만 연장이 안돼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DSR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씨티은행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한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대환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있느냐’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씨티은행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를 보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만기를 앞둔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이 없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썼다.

그는 “현재 다른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 납득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대출 한도를 넉넉히 운영해 상당히 많은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족이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을 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한때 5~6등급에도 대출을 내줬는데, 해당 차주들은 대환을 해야할 경우 제2금융권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매각을 추진하면서 여신 규모를 더 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를 앞두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씨티은행의 총자산은 69조5000억원이다. 총여신은 24조3000억원이며 이중 소매금융 부문은 16조9000억원이다. 시중은행 전체 소매금융 자산(620조2000억원) 가운데 2.7% 수준이다.

씨티은행은 신용대출의 연장 여부에 대해 “별도 안내 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연장 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씨티은행은 조만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신규 대출 가입을 중단하고 11월1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기존 대출자의 상환을 유도하는 등 단계적 철수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에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오라는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감안하지 않겠느냐”며 “보호 방안을 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로 다시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씨티은행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지만 개인 소비자에 대한 기존 서비스는 계속 유지된다. 지난 2014년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HSBC코리아는 현재도 관리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지만 내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고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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