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평창 2000여 업체 위한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신관호 기자 2021. 10.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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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 2000여 업체를 위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평창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평창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업체들은 평창군이 내달 3일부터 마련하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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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평창군 사회적경제센터에 창구 개설
강원 평창군청. (뉴스1 DB)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 2000여 업체를 위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평창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평창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하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제도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다.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업체별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업체별 최소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평창군은 중기부와 협업해 국세청 자료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 사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평창군 내 지급대상은 식당·카페 등 13개 업종 약 2000곳이다.

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업체들은 평창군이 내달 3일부터 마련하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김재봉 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내 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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