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성폭력..여성 항해사 수차례 껴안은 60대 선장 구속

고석태 기자 2021. 10.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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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화물선 선장이 선박 운행 중 40세 이상 어린 여성 항해사를 강제로 추행해 구속되는 등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선박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8건을 적발하고 5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여성 승무원에 대한 강제 추행이 6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1명으로 집계됐다.

화물선 선장 A(66)씨는 올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화물선에서 운항 도중 여성 항해사 B씨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선실에 다른 선원이 없는 틈을 타 B씨를 뒤에서 끌어 안았고, 배가 육지에 정박해 있을 때도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기도 했다. 참다 못한 B씨가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했다. A 선장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경 측은 피해를 입은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소수이고,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내·외항 화물선 및 여객선에 등록된 선원은 총 2만9768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1%인 297명에 불과하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경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단체와 연계,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며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 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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