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불예방 위해 11월~내년 5월 등산로 541곳 폐쇄

강원식 2021. 10.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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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1일 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와 18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조기발견·초동진화·사후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 등 공조대응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도 세워 18개 시·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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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1일 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와 18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조기발견·초동진화·사후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 등 공조대응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도 세워 18개 시·군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산불 주요 발생원인인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 주변, 농막·축사·주택 등에 대해서도 산불감시원 등이 직접 방문해 계도를 하는 등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감시원 20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0여명은 이동순찰을 통해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산불이 나면 헬기가 산불현장에 30분 안에 도착해 조기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중·대형 임차헬기 7대를 11월 1일부터 분산·배치한다.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실수로 산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에 경남지역 산림 21만 10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541개 노선 2003km를 폐쇄한다.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는 산림청 홈페이지와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을 피워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귀중한 산림이 한순간 실수로 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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