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 여수 도착..4개월간 정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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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 오신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8월 입국한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2개월 동안 임시생활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이 임시 생활터전을 여수로 옮겼다.
4개월 간의 여수생활을 종료한 뒤에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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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박영래 기자 = "여수에 오신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8월 입국한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2개월 동안 임시생활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이 임시 생활터전을 여수로 옮겼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가족 391명은 27일 오후 2시40분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했다.
교육원 정문에는 여수시민들과 교육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이들을 환영했다.
현장에 나온 한 여수시민은 "낯선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수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환영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두달간 진천에서 심리상담과 기초한국어 교육 등 사회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정착을 준비해왔으며, 이날부터는 4개월 동안 여수에서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이들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했다. 지원단은 11월1일 출범할 예정이다.
4개월 간의 여수생활을 종료한 뒤에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다.
F-2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해양경찰교육원 홍보협력계 김준 경위는 "모든 게 법무부 주관으로 진행되지만 교육원은 아프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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