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국유림서 임산물 불법 채취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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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능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5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관리소가 적발한 임산물 불법 채취자는 A씨 등 5명으로, 관리소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관리소는 드론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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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능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5명을 적발해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능이와 싸리 버섯 2.65㎏ 채취해 하산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관리소가 적발한 임산물 불법 채취자는 A씨 등 5명으로, 관리소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관리소는 드론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 중이다. 드론은 감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정밀 순찰하고 있다.
국공유림이나 사유림에서 버섯이나 열매 등 임산물을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리소는 국유림법에 따라 관리소와 산림보호 협약을 한 뒤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국유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임산물 채취권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면서 "국유림 내 임산물 절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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