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몫의 아들 가족 사망보험금 가로챈 50대 '벌금형' 감형

임용우 기자 2021. 10.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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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몫으로 지급된 아들 가족 사망 보험금 일부를 가로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보험회사로부터 아들 앞으로 5억 3000여만원, 며느리에게 3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이 상속인인 A씨 부부와 사돈 부부 등 4명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A씨는 아들 사망 보험금 규모를 숨긴 채 사돈 측에 며느리 몫 보험금 3000만원만 주고 사돈에게 지급해야 할 아들 사망 보험금 중 1억 99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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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 할 2억8000만원 중 3000만원만 줘
1심 징역1년 집유→항소심 벌금 800만원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사돈 몫으로 지급된 아들 가족 사망 보험금 일부를 가로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망보험금 5억 6000여만원 중 사돈 몫으로 2억 8000여만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3000만원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아들 가족은 2018년께 주거지 화재로 며느리가 사고 당일 사망하고, 며칠 뒤 아들과 손자가 병원에서 잇따라 숨졌다.

보험회사로부터 아들 앞으로 5억 3000여만원, 며느리에게 3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이 상속인인 A씨 부부와 사돈 부부 등 4명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A씨는 아들 사망 보험금 규모를 숨긴 채 사돈 측에 며느리 몫 보험금 3000만원만 주고 사돈에게 지급해야 할 아들 사망 보험금 중 1억 99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보험금의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금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 용도로 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아들 보험료를 대부분 납부했고, 며느리의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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