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더 연장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1. 10.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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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2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연장 의결에 오는 11월14일 기간 만료가 되는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성산읍 일대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되자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지정했고, 2018년 기한을 만료를 앞두고 3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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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27일 성산읍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연장안 의결
2021년 11월 15일~2023년 11월 14일까지..허가없는 거래는 무효
제주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2년 더 연장됐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땅값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허가도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연장안을 의결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연장 의결에 오는 11월14일 기간 만료가 되는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성산리와 오조리, 고성리 등 5만 3666필지, 107.61㎢다.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가 넘는 땅을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성산읍 일대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되자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지정했고, 2018년 기한을 만료를 앞두고 3년 더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아 땅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곳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거래허가로 인한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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