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6억 가로챈 전북대 교수 항소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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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생대 A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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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생대 A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7년 동안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 인건비를 각각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해 불법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인건비 공동관리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관행으로 보이며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취한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지급했고 출장비나 연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교수인 피고인이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6년간 6억 5천만 원을 편취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 운영비를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 교육부 감사 이후 5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자녀의 이름을 논문 공저자 명단에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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