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 "前직원 27.5억원 횡령, 광주지법 징역 4년형 결정"

권효중 2021. 10.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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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리로(046970)는 전 직원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징역 4년형을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우리로는 지난 3월 전 경영기획실장에 대해 27억5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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