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천주공 재개발 해제는 재량권 일탈"..청주시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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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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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정에서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청주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에 따라 주민과 토지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이어진 주민의견조사에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다.
조합 측은 청주시의 정비구역 해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청주시는 형식적으로 추정분담금과 주민 동의만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점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한 점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결정됐다. 조합은 다음해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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