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등 건설기계 번호판, 지역표기 삭제한다

최용준 2021. 10.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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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모두 17건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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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모두 17건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현재 건설기계 번호판은 등록관청과 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되면 등록번호판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해 재발급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을 활용한 공익목적 시설 설치 △산단형 행복주택의 기업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파산 등 통보 의무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입지규제 완화 △도시재생지역의 건폐율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 간소화 및 개발계획 수립권자 확대 등이 주요 개선과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연초 수립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중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등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과 미래대응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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