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 손배 소송 2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강영훈 2021. 10.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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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아온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수원고법 민사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내달 18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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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 속 선고 늦춰질 듯..원고측, 성남도개공에 자료 요청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아온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수원고법 민사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내달 18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사건은 지난달 16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원고 측은 이달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낸 데 이어 19일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원고 측은 소송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0년 5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8만4천235㎡)의 '성남 신흥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해당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관련 인허가 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했고, 3년이 지난 2012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성남시는 이후 제1공단 부지 일부(5만6천22㎡)와 대장동 일원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과다 배당 등의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 무산으로 피해를 본 신흥 측은 2014년 1월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9년 2월 "피고 성남시는 원고 측에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며, 2심은 선고만을 앞둔 상태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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