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박슬용 기자 2021. 10.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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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11월29일까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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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사 전경./뉴스1 © News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장수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토지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정리된 153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장수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11월29일까지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12월24일까지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의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31% 상승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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