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국가장 할 건가"..노태우 국가장에 5·18단체 반발
"전두환 사망 전에 현행법 개정해야"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6일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결정되자 광주 5·18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5·18 단체는 "무고한 시민을 죽인 학살주범을 국가 차원에서 애도할 수 있느냐. 노씨를 국가장하면 추후 전두환도 국가장 예우를 하지 않겠느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27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노태우씨가 5·18관련해 많은 업보가 있지 않느냐. 국가 차원에서 애도하기에 여러 한계를 안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를 국가장 결정함으로써 전두환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며 "국민적 감정이나 전두환의 행실에 비춰봤을때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지만 현행법에 의해서는 막을 법이 없다. 국민들의 소모적인 갈등과 고통을 고려해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예우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오월어머니집은 더 큰 반발을 보였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무고한 시민을 죽인 학살주범을 국가 차원에서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관장은 "그나마 장지로 국립묘지가 아닌 파주에 가게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은)국가장도 너무 반대하고 싶다. 용서를 못하기 때문이다"며 "물론 고인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40년 넘게 자식을 보내고 한을 품은 어머니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씨 죽음 이후 어머니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두환 뿐이질 않느냐. 가해자가 아닌 어머니들이 진실을 못 듣고 돌아가실까봐 애달복달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정했고, 법으로 정해져 국가장을 한다니 어쩔 수 없지 않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며 "만일 나중에 전두환도 국가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될 일이다. 그때는 우리가 쫓아가서라도 국가장을 못하게 강경하게 막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황일봉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노씨는 5·18과 관련해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인물이다. 처벌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이고 국가장도 불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사면 복권되긴 했지만 복권됐다고 해서 당초 예우에 대한 법률에 맞아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이번 계기로 정부나 국회에서 안장법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 진행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는 국립묘지 대신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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