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시행.."출퇴근 부담인데 잘한 조치"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10. 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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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합니다."

27일 낮 12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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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부지사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 회복"
이재준 고양시장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래"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제기
일산대교 요금소. 고무성 기자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합니다."

27일 낮 12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낮 12시가 되자 '통행료 무료' 현수막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료 통행 시행 10여 분간 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부터 시스템이 정상 적용돼 차량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했다. 통행료는 소형(1종) 기준으로 1200원이다. 

김포에서 고양 방면으로 무료 통행한 승용차 운전자 강창래(63)씨는 "도로는 공공재산인데 지나치게 (국민연금공단에) 보상해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는 가끔 이용하지만,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은 (통행료가) 굉장히 큰 부담인데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조태호(33)씨는 "하루에 2번씩 이용하다 보니 한 달에 통행요금으로 10만 원씩 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다"면서도 "(일산대교가)국민연금공단 소유다 보니까 전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7일 낮 12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고무성 기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무료화 요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이며,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운영사는 이날 공익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일산대교㈜는 자사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은 계속된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299억 원, 민간기업이 1485억 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됐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고양·김포·파주시는 다음 달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가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료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27일 경기도 공익처분이 실현됐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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