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문 열린 사무실 침입 현금 훔친 30대 구속영장
변재훈 2021. 10.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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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문이 열린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심야시간대 광주 북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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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문이 열린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심야시간대 광주 북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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