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특화망 주파수 수시 할당..28㎓ 활성화 계기 기대

정예린 2021. 10.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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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를 수시 할당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에 할당계획을 공고,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통신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5G 28㎓ 대역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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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를 수시 할당한다. 이동통신사 외에 다양한 기업이 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에 할당계획을 공고,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수요처가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할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 달 내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공급한다.

할당 신청 시 제출서류 또한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할당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할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통해 5G 4.7㎓ 대역 100㎒폭(4.72∼4.82㎓), 28㎓대역 600㎒폭(28.9~29.5㎓)을 공급한다. 28㎓ 대역은 600㎒ 폭을 50㎒ 폭씩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 기업에 따라 적정 대역 폭을 공급한다. 4.7㎓ 대역은 100㎒폭을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기존 무선국과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28㎓대역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할당대가가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 수준으로 낮게 산정됐다.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가망을 위해 5G 특화망을 설치하는 경우 할당 절차 없이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은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 기술을 이통사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스템통합(SI),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무선 주파수와 5G 기술을 응용하면서 융합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통신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5G 28㎓ 대역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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