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 도입.."한달 만에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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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되는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한 달 간 총 58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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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되는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한 달 간 총 58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지난 한 달간 경찰이 시행한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 중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수사는 4건 중 3건이 법원 허가를 통과했다.
위장수사로 적발한 범죄 유형에는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와 배포,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이 있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새롭게 설립해,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 및 신분 위장수사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휘, 피해자 구출과 보호 등을 전문화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위장수사 점검단을 따로 운영하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며 "국내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 수사가 시행된 지 1개월째 되는 오는 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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