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한앤코 방해 말아야..주식매매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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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지분을 매각하려다가 번복한 데 대해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에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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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강행시 "한앤코에 100억원 지급해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지분을 매각하려다가 번복한 데 대해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에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은 “홍 회장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어서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을 새로 선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신임 사내이사 후보자는 김승언(45) 남양유업 수석본부장(상무보), 정재연(54) 남양유업 세종공장장(상무보), 이창원(54) 남양유업 나주공장장이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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